국제 운전 면허증 및 해외 운전 면허증에 대해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협약(1949) 회원국(일본 제외) 발행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일본에서의 운전 유효기간은 발행으로부터 1년간이며, 일본에 상륙한 날보다 1년간입니다. 다만,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출국의 확인 또는 재입국의 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하고, 3개월 미만의 체재중에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재입국의 날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네바 조약 회원국이 발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이라도 다른 조약(비엔나 조약 등)에 근거하는 양식에 의해 발행된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의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
모나코 공국, 스위스 연방, 독일 연방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벨기에 왕국 및 대만의 5국과 1지역만의 운전 면허증,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한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여권이 필요합니다.
일본어의 번역문은 본인의 신청에 근거해, 각국의 재일대사관·영사관, 또는 JAF<(사)일본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대만은 JAF<(사)일본자동차연맹>, 일본대만교류협회, 지플라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상기의 외국운전면허증의 유효기한내이며,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간(여권의 일본국 상륙 연월일의 증인에 의해 확인)입니다.
다만,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쪽이, 일본을 출국 후 3개월에 미치지 않는 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그 재입국의 날은 「상륙한 날(일본에서의 운전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되지 않습니다.